서울시, 스토킹 피해 신변보호 대상자... '안심장비 3종' 첫 지원

휴대폰으로 실시한 현관 및 가정 내 상황 확인 ‘스마트초인종’ ‘가정용CCTV’ 등 구성

오진규 기자 | 입력 : 2022/03/24 [17:27]

서울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나 스토킹 범죄 위험에 노출돼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침입을 예방하는 '안심장비 3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심장비 3종’은 스토킹 범죄의 주된 행위 유형 중 하나인 주거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장비들로 구성된다. 실외 보안용으로 ‘스마트 초인종’, 실내 보안용으로 ‘가정용 CCTV’, 문열림센서와 경찰용 호루라기 중 1개를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시 각 경찰서 추천으로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된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25개 자치구별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서에서 추천한 피해자 외에도 스토킹 범죄 등의 피해로 인한 ‘사건 접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경찰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 기준을 마련했으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심장비 목록을 선정했다.

 

92%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1인가구, 여성 1인점포에 대한 지원은 지속 추진한다.

 

우선, 1인가구의 경우 올해부터 최근 급등한 전월세가를 반영해 자치구별 금액 조건을 다소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침입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도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1인가구 안전을 위한 3~4종의 물품으로 구성된 ‘안심홈세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어락 외에 이중 잠금이 가능한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경보음이나 비상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비상 상황을 알릴 수 있는 ‘휴대용 긴급벨’ ▴창문이 일정 정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창문 잠금장치’ 등이다.

 

지원대상은 소액임차 1인 가구, 모자가구로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기준 금액 등을 충족한 단독 세대주이며, 지원 구역(행정동), 전월세가 기준 등 자치구별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한다.

 

여성 1인점포 대상으로는 신고 시 구청 CCTV 관제센터 연계를 통해 긴급출동이 가능한 ‘비상벨’을 지원한다.

 

여성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곳이면 안심점포 비상벨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범죄피해가 있었던 점포나 범죄 취약지역에 위치한 점포, 소규모 점포 등을 우선 지원한다.

 

점포가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무선 버튼을 누르거나 비상벨 단말기에 “사람 살려”라고 외치면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 신고가 접수된다. 관제센터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필요한 경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5월 1일부터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서울시의 안심장비 지원사업이 일상 생활공간 속 스토킹 피해자 및 1인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안심 생활환경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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