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17개 지자체, 배달음식점 1730여 곳 위생관리 점검김밥·분식 등 조리된 음식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도 병행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3분기 배달음식점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올해 3분기에는 최근 연이은 폭염 속에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지난해부터 시작한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 점검의 일환으로 올해 1분기에는 중화요리를, 2분기는 족발·보쌈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동안 점검이력이 없거나,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등 173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이다.
또 조리된 음식인 김밥 등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함께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여름철에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은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다.
식품접객업 영업자와 종사자는 손세척, 원재료·조리기구의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지단 등 원재료에 대한 보관온도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도 손씻기를 준수하고 김밥 등 변질되기 쉬운 조리음식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먹는 등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배달음식점 2만 1344개소를 집중점검해 191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시설기준 위반 순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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