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개선 통합지원 규모 최대 400억 원으로 확대

최성천 기자 | 입력 : 2025/02/11 [16:49]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지역 주도의 계획으로 농촌의 소멸위기, 난개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각 시·군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식품부는 먼저,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정보그림=농림축산식품부)  ©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으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시·군에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해 각종 개발·지원 사업이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시행계획 수립 시·군은 농식품부-지자체 간 농촌협약으로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며, 신규사업 및 다른 부처 사업 연계 등을 통해 통합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현재 최대 300억 원인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는 4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이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별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하고, 올해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새로 도입해 특화지구 내 기반조성, 재생사업, 경관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농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을 촉진한다.

 

농촌공간과 밀접하게 관련된 농지 제도를 개선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재편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전용 권한을 10ha까지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농식품부와 협의할 수 있게 해 이후 개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

 

더불어,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생활서비스시설과 같이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농지법과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농촌공간계획 제도도 계획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 보완한다.

 

농촌특화지구의 새로운 유형으로 (가칭)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해 재배단지 조성,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등을 집중해 시·군별 여건에 따라 친환경농업, 논콩, 지역 고품질 쌀 등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현재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인 139개 시·군뿐만 아니라 읍·면이 아닌 농촌지역을 지닌 시·군도 희망할 경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상 지자체를 확대해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도 관련 사업 지원,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지역 주체들의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업무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 현안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재생사업 등을 발굴하는 시범사업을 도별로 1곳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촌 주민의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현장의 수요와 아이디어가 농촌공간계획에 반영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중간지원조직의 중장기 통합을 유도하고, 시·군 내 유관부서 간 협업도 촉진한다.

 

농촌공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촌공간 관련 데이터를 집적하고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해 농촌공간계획 수립, 사업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해 농촌에 경제·일자리 활성화-인구 유입-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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