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1·2급) 자격시험 시행

필기시험 원서접수 7월 1일(수)부터, 필기 시험일은 9월 5일(토) 시행

김홍기 기자 | 기사입력 2026/05/29 [19:35]

농림축산식품부,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1·2급) 자격시험 시행

필기시험 원서접수 7월 1일(수)부터, 필기 시험일은 9월 5일(토) 시행
김홍기 기자 | 입력 : 2026/05/29 [19:35]

▲ 2026년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1·2급) 시험 정보


[한국기자연합회=김홍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도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5월 29일 공고했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시험 일정 및 접수 방법, 시험과목, 응시자격, 유의사항 등이며 필기시험은 9월 5일,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10~11월 중(추후공지)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며 난이도는 급수(1·2급)에 맞춰 상이하다. 응시 자격은 2급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반면, 1급은 만 18세 이상이면서 ▲2급 취득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다.

금년부터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응시수수료 감면이 적용될 예정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법적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필기 및 실기시험 응시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정미영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은 “응시수수료 감면 혜택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도전하기를 기대한다”라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가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사회적 갈등 해소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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