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금 바로 자진신고

집중신고기간 중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예정

김홍기 기자 | 기사입력 2026/06/01 [11:55]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금 바로 자진신고

집중신고기간 중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예정
김홍기 기자 | 입력 : 2026/06/01 [11:55]

▲ 고용노동부


[한국기자연합회=김홍기 기자]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과거 부정수급 이력, 공모 여부, 부정수급액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전국 49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하여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실업급여ㆍ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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