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 구속적부심 기각에 “깊은 유감”

“압수수색으로 자료 확보…구속 유지보다 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보장돼야”

한국기자연합회 | 기사입력 2026/06/29 [07:58]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 구속적부심 기각에 “깊은 유감”

“압수수색으로 자료 확보…구속 유지보다 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보장돼야”
한국기자연합회 | 입력 : 2026/06/29 [07:58]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가운데, 신천지예수교회가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 총회장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고 만 95세의 초고령이라는 점을 들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28일 이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장은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에 이은 후속 입장이다. 앞서 교회는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이 총회장이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과정에 협조해 왔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초고령자에 대한 인신 구속은 과도하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교회 측은 이번에도 “이미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가 모두 확보된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을 유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 95세의 초고령자에게 구속 수사는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헌법상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천지예수교회는 향후 법적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교회는 “구속 여부가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재판과 수사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교회는 “최종 판단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언론 역시 확인되지 않은 억측보다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있는 보도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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