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공의료 인재 국가가 직접 양성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본격 추진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완료, 첫 회의 개최

김홍기 기자 | 기사입력 2026/07/03 [10:45]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인재 국가가 직접 양성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본격 추진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완료, 첫 회의 개최
김홍기 기자 | 입력 : 2026/07/03 [10:45]

▲ 보건복지부


[한국기자연합회=김홍기 기자] 보건복지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7월 3일 오전 8시 첫 회의(서울 프레스센터)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국회와 신속한 입법 논의 과정을 거쳐 2026년 5월 2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은 법률 제정 이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첫 공식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전달과 함께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설립준비위원회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은 공공의료 정책 분야 2명, 의학교육 분야 3명, 공공의료기관 임상 분야 2명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 2명(교육부, 보건복지부)이다.

앞으로 설립준비위원회는 기반 시설, 학교조직, 교육과정, 학생 지원, 의무복무 등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며, 효율적 논의를 위해 분야별(예:기반 시설, 운영체계, 교육 및 의무복무)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설립준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학교 운영법인이 설립 등기를 마치고 설립준비위원회가 총장에게 관련 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운영되며, 위원의 임기도 사무 인계와 동시에 종료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으로 설립하고 학비 등 지원,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공공의료 분야의 국가 인재를 양성한다. 양성된 인력은 면허를 취득한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동안 복무하며 공공의료분야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함과 동시에 보건의료 현안에 대응하는 핵심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2026년 하반기에는 설립준비위원회를 통해 학교 소재지 선정, 기반 시설 등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선발 방식, 학비 지원 사항, 의무복무기관의 지정 및 취소, 의무복무의사의 배치 및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제정하기 위해 7월부터 입법예고도 진행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도 추진 중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학생선발 체계, 공공의료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의무복무 배치체계, 의무복무 지원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도출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은 국가 주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오늘 회의는 그 방안을 구체화하는 첫 출발점이며,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학교 설립을 위한 주요사항을 면밀히 논의하여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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