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SK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참석

대금 지급 조건 개선, 협력사의 반도체 생태계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8,700억 원 투자 등 기술·금융 지원 확대

강민구 기자 | 기사입력 2026/07/06 [19:49]

공정거래위원장, SK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참석

대금 지급 조건 개선, 협력사의 반도체 생태계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8,700억 원 투자 등 기술·금융 지원 확대
강민구 기자 | 입력 : 2026/07/06 [19:49]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기자연합회=강민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일 SK텔레콤 타워에서 SK 그룹 7개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SK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SK의 상생협력 노력의 혜택이 영세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원활히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6월 29일(월) 삼성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두 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SK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SK의 1·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기술·금융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는 SK와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마련된 것이다.

첫째로, SK와 1·2차 협력사들은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그 이하 협력사 대상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금 지급 조건’은 유동성과 직결되어 중소 협력사의 안정적 기업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한 것이다.

SK는 1차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마감 후 10일 이내 등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금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금성 결제 원칙 준수, 상생결제 방식의 대금 지급을 유지·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SK텔레콤은 ‘대금지급바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중소 협력사에게는 마감 후 2일 이내에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1·2차 협력사들도 그 이하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대금 지급 기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SK로부터 혜택을 받은 대금 지급 조건에 상응하여 대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상생결제 방식을 도입·확대하기로 했다. 중소 1·2차 협력사들이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동참함으로써, SK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혜택이 2차 이하 영세 협력사까지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SK는 이에 성실히 동참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체 지원책을 마련·지원함으로써. 협력사들이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둘째로, SK는 첨단 기술력이 곧 경쟁력의 원천인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반도체 생태계 내에서 1·2·3차 협력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기술·금융 지원을 신설·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정부, 지자체와 함께 약 8,700억 원을 투자하여 소부장 협력사의 양산 검증기간 단축 및 첨단기술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실증 검증용 시설(Trinity Fab)을 구축해, 소부장 협력사에게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SK하이닉스와 협력사가 공동으로 연구개발(이하 ‘R&D’) 과제를 추진할 때, 실패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지원금을 협력사에 제공하여 협력사들이 보다 과감하게 R&D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자금을 투입해 반도체 관련 유망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분투자를 함으로써, 중소 협력사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SK 거래망에 속해 있는 약 4,300여개 협력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SK는 이번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에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함으로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준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미래 SK의 경쟁력은 우리 공동체가 배출할 과학기술 역량에 있고, SK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말하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은 더 이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핵심요소”라고 언급했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혁신의 성과가 SK에서 1차, 2차, 3차 협력사로

막힘 없이 흘러 내려가는 상생협력의 기업 생태계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이번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를 면밀히 살펴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대기업과 협력사 사이에 바람직한 상생협력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 – 협력사 간 상생협약 체결을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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