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정

범죄수사·재외국민 보호 등을 위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기준 첫 마련

김홍기 기자 | 기사입력 2026/07/06 [19:55]

경찰청,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정

범죄수사·재외국민 보호 등을 위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기준 첫 마련
김홍기 기자 | 입력 : 2026/07/06 [19:55]

▲ 경찰청


[한국기자연합회=김홍기 기자] 경찰청은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범죄대응 · 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번 규정은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26. 1. 6. 공포, ’26. 7. 7. 시행)에 따라 신설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정은 스캠 · 마약 · 인신매매 ·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는 물론, 재외국민 보호와 실종자 수색 등 국경을 넘는 경찰 활동을 뒷받침하면서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기구 및 외국 법집행기관 등에 대해 범죄수사 및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 보호, 실종자 수색 등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문·안면정보 등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외 도피사범 신원 확인과 위·변조 신분 식별, 사망·실종자 등에 대한 동일인 확인 등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국제공조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국외기관에 대해 목적 외 이용 금지, 재이전 제한, 이용 목적 달성 시 삭제 · 파기 요청 및 사후 점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후 통제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이번 규정은 경찰청이 추진 중인 범정부 공동이용 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연계되어 국제공조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안성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춘 정보공유 기반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공함으로써, 범죄 수사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공조 창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박준성 국제치안협력국장은 “효율적인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간 원활한 정보공유 체계가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제정안은 국제공조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대응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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