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향토자원 권리화로 원산지 오인행위 예방한다

향토자원 권리화 위한 ‘향토자원 지식재산(IP) 보호 지원 사업’ 모집

김홍기 기자 | 기사입력 2026/07/07 [10:58]

지식재산처, 향토자원 권리화로 원산지 오인행위 예방한다

향토자원 권리화 위한 ‘향토자원 지식재산(IP) 보호 지원 사업’ 모집
김홍기 기자 | 입력 : 2026/07/07 [10:58]

▲ 2026년 향토자원 IP 보호 지원 사업 웹포스터


[한국기자연합회=김홍기 기자] 지식재산처는 지역 향토자원의 국내외 원산지 오인 유발 행위 예방을 위해 ‘향토자원 지식재산(IP) 보호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7월 21일까지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주감귤·울릉물엉겅퀴 등 향토자원은 지역의 역사·문화 및 지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자원으로서 타 지역 및 해외에서 무단 사용 시 지역 향토자원의 가치 훼손은 물론,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한류 열풍에 힘입어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향토자원 상표를 무단 선점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향토자원의 지리적 특성 및 지역과의 인과관계 등을 분석하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일괄로 권리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조합법인들이 향후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지역 향토자원의 원산지·품질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역 조합법인들의 상표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향토자원의 자연적·인적 요소 및 명성 등 지리적 특성 간의 연관성과 등록요건 등을 검토하여 국내외 권리화 및 기존 국내 상표를 보유한 향토자원에 대하여 주요 수출국(수출 예정국) 상표 제도에 적합한 권리화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향토자원의 품질,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지방정부이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향토자원은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반영하고 있어 지역 경제 성장과 K-브랜드 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향토자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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